한 총리, ‘빨간불에 무단횡단’ “교통 범칙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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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지난 19일 있었던,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유족의 반발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시민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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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지난 19일 있었던,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오늘(23일) 이 같이 알리며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할 경우 2~3만 원가량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유족의 반발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시민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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