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中 비밀경찰' 의혹에 소극 대처, 중국 눈치보기 아닌가
중국이 반정부 성향의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등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 '늑장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 단체는 "한국에도 중국 난퉁시 공안국이 비밀경찰 조직 한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 간판을 달고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 반체제 인사 강제 소환과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한국 몰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자국민 감시와 탄압을 했다면 심각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해외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에 대해선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재국 승인 없이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영사 관계 빈협약' 위반이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는 자국 내 비밀경찰서를 확인해 이미 폐쇄명령을 내렸고, 일본도 2곳의 비밀경찰서를 파악한 상태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이제야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은 지난 10월 영국 주재 자국 영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중국 남성을 집단 구타해 '주권침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런 중국이 한국에서까지 자국민을 통제하고 한국 주권을 침해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중국 비밀경찰서가 확인되면 당장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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