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 의원들에 편지…“정당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

김은지 기자 2022. 12.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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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2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두 번째 친전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송안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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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2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두 번째 친전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송안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호소했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틀 뒤인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로써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4번째로 체포동의안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앞서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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