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경선 앞두고 시장 저서 배부 광주환경공단 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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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시장이 쓴 책자를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광주환경공단 임원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환경공단은 23일 오후 공단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 A씨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했다.
A씨는 지난 4월 당시 이용섭 시장의 자서전 성격의 책자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53권(권 당 2만 원 상당)을 구입,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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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환경공단 이사회 열고 중징계 의결
당시 이용섭 시장 저서 53권 간부들에 배포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시장이 쓴 책자를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광주환경공단 임원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환경공단은 23일 오후 공단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 A씨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날 징계안건 논의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 형사사건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당시 이용섭 시장의 자서전 성격의 책자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53권(권 당 2만 원 상당)을 구입,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이 사안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책에 적힌 청렴·혁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간부급 직원들에게 나눠줬지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나눠준 책 중 40여 권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257조)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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