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과일상자 돌린 모 농협 상임이사 벌금 90만 원
김은혜 2022. 12.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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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농협 상임이사 62살 서 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역농협 임원 후보자는 임기 만료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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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농협 상임이사 62살 서 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역농협 임원 후보자는 임기 만료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임이사 재출마 의사가 있던 피고인은 현 임기가 끝나지 않은 2022년 1월 말 조합원 85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과일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선거 질서를 해친 죄책이 무겁지만 제공된 물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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