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허위 글' 작성 최강욱에 법원 "1주일간 정정 게시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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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천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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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동재 천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과 언론의 총선기획"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등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2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글에 비방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여전히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워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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