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변협 '권순일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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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데 대해 23일 유감성명을 내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등심위의 관련 규정이 제한적인데다 법원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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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데 대해 23일 유감성명을 내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들의 법적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0년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협은 전날 판·검·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은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위원 과반수가 등록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등심위의 관련 규정이 제한적인데다 법원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독일과 일본처럼 등록거부 조항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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