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변협 '권순일 방지법' 추진

박솔잎 기자 2022. 12. 23.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데 대해 23일 유감성명을 내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등심위의 관련 규정이 제한적인데다 법원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0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휘선 기자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데 대해 23일 유감성명을 내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들의 법적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0년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협은 전날 판·검·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은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위원 과반수가 등록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등심위의 관련 규정이 제한적인데다 법원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독일과 일본처럼 등록거부 조항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