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시설 투자하면 세액공제 2%p 더 받는다

이원광 기자 2022. 12. 23.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시 세액공제 규모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대기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6%→8%━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백신(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8%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반도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시 세액공제 규모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될 예정이다.

대기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6%→8%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백신(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8%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6%에서 8%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각각 8%와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기존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안'을 내놨다.

정부는 과도한 세액공제로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선에서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이 좁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투자세액공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이 당시 '20%, 25%, 30% 안'이 얘기됐는데 공제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8% 8% 16% 안'으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향자 "8%가 경쟁력 있나…부결시켜야"
정치권에선 해당 세액공제가 한국이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8%가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밤 10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지난 6월30일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