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조정 기준 발표…"2개 충족시 '권고'로" [가상기자 뉴스픽]
2022. 12. 23. 17:12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발표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더라도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될 경우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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