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투표 100%·결선투표제'… 국힘 상임전국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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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당원 투표 100% 확대 등을 담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이 97.6%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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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당원 투표 100% 확대 등을 담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이 97.6%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통과된 안과 동일하고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제·개정이 추가로 이뤄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헌승 전국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오전 개최한 제6차 전국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 가결 됐다"며 "개정당헌의 목적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 상전위를 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해당 당규에 동일 투표자 처리 방식과 결선투표제 개최 방식 결정 기능을 추가했다"며 "해당 당규에 오늘 개정된 당헌과 동일하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이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100%로 확대하고 당 대표 선출 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규에 당원 상의 동일 투표자 처리 방식을 반영하고 당헌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 내용과 일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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