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심사…MB·김경수 동반 사면될까

신선재 2022. 12.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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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는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피선거권이 걸린 복권 여부도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심사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거론돼왔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사면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심사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쟁점과 기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구본민 변호사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오늘 어떻게 심사할 예정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철저히 심사해야죠."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남았지만 사면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는데, 정치권에선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이면 끝나는 형 집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복권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만큼, 민주당 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는데, 이 때문에 사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 원을 내지 않아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위가 정한 대상자들을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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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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