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전세사기 일당 구속영장 기각···'빌라왕' 2배 넘는 2700채 보유도

장현일 기자 2022. 12.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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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세사기'로 인천에서 26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범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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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전세사기’로 인천에서 26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범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와 전세 세입자를 끌어들인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등 4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에 달한다.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보다도 배 이상 많은 규모다. A 씨 등은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빌라 등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 연체로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 만원씩 올려 계약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A 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은 A 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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