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돈 받은 적 없다”vs검찰 “증거 탄탄”···‘불법 대선자금’ 첫 재판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를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법정에선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죄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전 부원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김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제사실”이라며 “재판부가 사건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검찰의 주장이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맞섰다. 검찰 측은 “이 사건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나 범행동기 등을 명확히 하려면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 온 대장동 개발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예단을 줄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공소장 전제사실 중 다른 사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 유무죄 판단이 별개 재판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검찰이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정리를 해주거나 의견을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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