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행안부 현장조사…여야 '이상민 책임' 공방

박정민 2022. 12.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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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질책에 집중했고, 여당은 이 장관에게 시스템 미비점 보완을 당부했다.

야당은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곧바로 꾸리지 않아 부실 대응을 한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날 현장조사에 함께한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은 현장조사가 끝나고 퇴장하는 이 장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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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실 대응' 질책…李 "재난통신망 미흡했다"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 현장조사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질책에 집중했고, 여당은 이 장관에게 시스템 미비점 보완을 당부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행안부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에는 이상민 장관과 함께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곧바로 꾸리지 않아 부실 대응을 한 지점이 있다고 봤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장관에게) 재난상황 발생 시 곧바로 중대본을 꾸릴 의무가 있는데 당시 대통령 지시로 꾸려졌다"며 "알아서 먼저 가동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중대본은 자연 재난처럼 다가올 위험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진행될 때는 신속히 소집하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일회성으로 재난이 종료되는 경우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59명이 죽은 사고를 촌각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필요 조치를 하는 역할이지 사전 대응 여부는 고려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이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응천·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사 당시 중대본을 신속하게 꾸렸어야 한다며 장관 질책에 힘을 보탰다.

야당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경찰, 소방 등이 재난대응업무에 활용하는 단일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교흥 의원은 "통신망이 제대로 가동됐으면 유관기관 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대응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난통신망이 각 기관 내부에서는 가동됐으나 기관 간의 가동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역시 "통신망 구성은 했지만 기관 간 활용에서는 미흡했던 점이 있다"며 "평시에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여당은 제도의 미비점을 되짚으며 이 장관의 책임을 덜어주는 전략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12신고가 행안부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다"며 "야당이 비판하는 경찰국이 있어도 장관은 경찰과 소방에 대한 권한이 없다. 112신고와 행안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은 현행법상 압사가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을 들며 법령의 보완과 혼잡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전문가의 질의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특위 전문가로 위촉된 권영국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가 "재난안전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인명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다. 158명이 죽은 게 사회재난에 포함되는지 말해달라"고 묻자 이 장관은 "전문가는 질의가 아닌 의견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거부했다.

이에 이만희 간사가 현장조사에서 전문가는 질의권이 없다고 항의하자 우상호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유가족의 참여를 대신하기 위해 유가족의 요청으로 선임된 분들"이라며 질의를 허용했다.

이날 현장조사에 함께한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은 현장조사가 끝나고 퇴장하는 이 장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행안부, 용산구청 방문을 끝으로 현장조사를 종료한다. 이후 오는 27일과 29일 총리실, 행안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내년 1월 2·4·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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