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 이재명에 치킨통 던진 60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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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기분이 나쁘단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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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끄럽고 기분이 나쁘단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음식점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며 선거 유세를 하자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이 대표에게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빴다" "너무 시끄러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대표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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