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착용기준 즉시 변경되지 않아

2022. 12.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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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ㅇ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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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12월 23일(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ㅇ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환자 수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이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할 예정으로,

ㅇ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2022.12.23.)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 및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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