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착용기준 즉시 변경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12월 23일(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ㅇ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명]
□ 12월 23일(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ㅇ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환자 수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이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할 예정으로,
ㅇ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2022.12.23.)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 및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만, 한국보다 반도체 투자에 더 높은 수준 세제지원? 사실과 달라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착용기준 즉시 변경되지 않아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문화재청 “독도 집쥐 제거관리 활동 지속 수행 예정”
-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안해
-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수입…정부 “AI 수급 악화에 선제 대비”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등급화…40년 이상 헬기 검사주기 확대
-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