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법정 시한 3주 넘겨

조희원 2022. 12.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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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 처리 시한을 3주나 넘겨 처리되게 된 내년도 예산안.

여야는 합의가 늦어져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예산을 상당 부분 관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건 법인세 인하 폭이었는데, 여야는 진통 끝에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의장 중재안에서, 인하 대상을 더 넓힌 겁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50% 감액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정부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 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3,525억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융자 예산도 6천 6백억원 증액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 안대로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합의대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조정지역과 관계 없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전체 정부 예산안에서 4.6조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이를 토대로 어떤 분야를 더 증액을 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몰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30인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 허용 법안 등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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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38995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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