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이보라 기자 2022. 12.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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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우철훈 선임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의 부당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이들 5명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채용 공모조건을 이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당시 부교육감 등은 “내정자가 있는 특별채용은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묵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4월 조 교육감을 입건했고, 9월 조 교육감을 기소해 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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