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멀어졌다는 이유로 잠든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김민국 기자 2022. 12.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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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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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뉴스1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그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자해를 하고 B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영구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해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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