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성여고 인근 '레이카운티 재개발'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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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건설이 인근 계성여고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민수 부장판사)는 계성여고 법인 훈성학원이 거제2구역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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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건설이 인근 계성여고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민수 부장판사)는 계성여고 법인 훈성학원이 거제2구역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레이카운티 재개발 공사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일대에 447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왔다.
문제는 흙막이 바로 위에는 계성여고 본관 건물, 체육관, 운동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 건물에 균열 및 누수,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별관으로 이동수업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재단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침해된다며 학교에 영향을 주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국지방공사학회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현장검증까지 벌인 결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고 학교 건물 균열과 침하, 누수가 계속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학교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X, Y, B구간 표시 토지상에서 천공, 굴착, 흙막이 가시설 설치, 어스앵커 설치·제거 등 일체의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재단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됐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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