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헬기에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비인가 탑승 처벌 강화

송진식 기자 2022. 12.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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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발생한 양양 산불 계도 헬기 추락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양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헬기에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 고령 헬기 조종사 자격 증명 검증이나 탑승인원 확인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운송용·사업용 헬기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체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 장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제선 운항 헬기에 한해 설치 의무가 있다. 블랙박스는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국가기관이 민간 헬기를 임차계약할 경우 품질관리 및 기술능력도 적격성 평가에 포함키로 했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 헬기 조종사는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강화된다. 현재 민간헬기 조종사 167명 중 60%에 해당하는 101명이 60세 이상이다. 군에서 헬기 경력이 있는 조종사가 민간 사업용 자격을 취득할 경우 특성화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전 신고 인원 외 헬기를 무단 탑승하는 일이 없도록 관제기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여부 등을 지자체 등이 관리하도록 했다. 비행규칙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에 내려지는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조항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시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헬기업체는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1~4등급으로 등급화된다.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는 안전감독과 감항검사 등이 강화돼 적용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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