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韓 '논스톱' 비행 유지한다…17시간 특별근무 승인받아

이세현 기자 2022. 12.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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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 받았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한항공이 요청한 특별비행 근무를 20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특별비행 근무 승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고려됐다.

앞서 대항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운항승무원 5명, 최대 17시간 운행을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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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 항로 막혀…지연 상황 고려
(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 받았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한항공이 요청한 특별비행 근무를 20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기존에는 운항승무원 4명이 최대 16시간 운항하는 것이 최대이고, 그 이상 운항하는 경우 중간 경유지에 테크니컬 랜딩을 한 다음 승무원을 교체해야 했다.

이번 특별비행 근무 승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고려됐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의 경우 제트기류를 피해 북극 항로를 이용했으나 현재 전쟁으로 북극 항로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동부에서 인천까지는 보통 15시간이 걸린다. 대한항공은 비행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 중간에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높아지자 국토부에 승무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대항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운항승무원 5명, 최대 17시간 운행을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6일 노조 임시총회에서 가결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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