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주파수 못 쓴다…SKT는 이용기간 단축

팽동현 2022. 12.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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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 처분 내용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LGU+에게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U+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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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아 내년 5월 재할당 여부가 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 처분 내용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이통동신3사에 사전 통지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와 LGU+에게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SKT의 경우 이용기간(5년)이 10%(6개월) 단축됐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어 처분 대상자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이달 5일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을 수용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U+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다만 현재 구축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KT와 LGU+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사업의 서비스 지속을 위해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 피해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중심으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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