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서비스 중단…정부 ‘기지국 설치 미이행’ 할당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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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해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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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18일 발표한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해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된다.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면서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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