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덫에 마약누명 쓴 60대 국가배상 2심도 패소

김근욱 기자 2022. 12. 23.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23일 신모씨(63)가 대한민국과 경찰관 A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당시 경찰관 A씨와 최씨가 자신을 구속하기로 공모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2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공모 입증 못해…위법수사 정황도 없어"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23일 신모씨(63)가 대한민국과 경찰관 A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마약 혐의 누명을 쓰는 과정에서 경찰관 A씨가 공모했다거나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5억여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일당 한 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법원은 2002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년 뒤 최씨 일당 정모씨가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 옷에 마약을 몰래 넣었다"고 진술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신씨는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당시 경찰관 A씨와 최씨가 자신을 구속하기로 공모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2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약 20년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건강이 악화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씨와 범죄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수행한 직무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A씨가 마약 발견 전후 최씨와 통화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