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능동적 대응

안세희 기자 2022. 12.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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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에 따라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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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주 이상 연속 감소 등 2가지 기준 충족땐 의무 완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에 따라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해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위험군 면역 획득(겨울철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가 결정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안으로 함께 하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역시 정부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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