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이승기 광고료 편취...이선희 가족도 1% 챙겼다?
2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희 가족이 1%를 챙겼다?’…후크, 이승기 광고료 후킹 실태”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디스패치가 입수한 후크의 광고 모델료 정산서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 2011년 1월 한 아웃도어 브랜드와 광고를 체결했을 당시 모델료로 5억원을 받았다. 이 중 에이전시 수수료 10%, 5000만원을 직접 내고 남은 4억 5000만원을 당시 정산 비율인 4:6으로 나눠 이승기가 1억 8000만원, 후크가 2억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대행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7%였고 나머지 3%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이 3%를 후크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1%씩 나눠가졌다는 것. 후크의 전현직 임원 A, B, C와 권진영 대표의 고교 동창 D, 권진영 대표의 지인이자 전직 루이비통 직원 E, 이선희 가족 F가 이 수수료 3%를 나눠 챙겼다.
디스매체에 따르면 후크는 이승기의 통장을 건드리기도 하고 정산 수익에서 직접 빼기도 했다. 이 비용은 모두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처리했다. 에이전시 없이 광고주와 직접 계약을 맺었을 때도 개런티 2억원에서 10%를 제외했다. 2000만원은 A와 B가 500만원씩, C가 1000만원을 나눠가졌다.
이 3%는 권진영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2010년부터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A, B, C가 1%씩 가져갔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A, B와 D가 1%씩,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A, B와 이선희 가족 F가 1%씩 가져갔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A, B 와 E가 1씩 받았다.
3% 횡령은 이승기 뿐 아니라 윤여정, 이서진, 박민영도 당했다. A가 가져간 돈은 최소 6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B와 C는 4억원, 권진영 대표 동창 D는 5000만원, 이선희 가족 F는 1억 3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받은 총합은 18억원에 이른다. 후크는 정산 비율에 따른 돈 외에도 가짜 수수료로 돈을 챙겼다.
이승기는 지난 11월 15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에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승기 측은 2004년 데뷔 후 증빙된 것만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주장하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후크 측은 “이승기에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녹취록,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터져나왔고 이승기는 지난 1일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후크는 지난 16일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며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방적 입금과 발표에 분노한 이승기가 50여 억원을 전부 기부하겠다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공방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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