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 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홍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홍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홍 씨와 범 효성가 3세인 조 모 씨,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 모 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늦어도 이달 중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상벽 피해자 측 “만취해서 들이댔다니…거짓말 제발 그만”
- “얼굴·혀 검게 변해”…중국 코로나 변종 우려 확산
- 정신과 약 먹이고 물고문…'반려견 18마리 살해' 공기업 남편 사건 전말
- 일주일에 40억씩 번 보이스피싱 조직, 창립자는 전직 '경찰'이었다
- 김신영 “금전 협박 받았다” 고소…가해 여성 검찰 송치
- “내 아이 찾아내!”…공항에서 난동 부린 엄마, 아이는 어디에?
- “엄마, 일주일만 슬퍼해줘” 학교폭력에 극단 선택한 아들, 가해자들은 감형
- 꽁초 가득한 젖병 문 아기…담뱃갑 그림, 더 강력해졌다
- 한파에 '꽁꽁' 얼어버린 새끼 고양이…기적적으로 되살아나
- “흑백? 우리는 컬러”…북한이 공개한 사진, 망신만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