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참여 기업 모집

정숭환 기자 2022. 12.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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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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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등 혁신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은 선발시 우대한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 1명당 인건비로 월 최대 16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기업부담금은 월 40만원이며 기업당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5개 기업으로 예비기업 포함 10개 기업을 1차 선발한다. 기업은 면접을 통해 청년을 선발하고, 청년과 매칭되면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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