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소유 '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 신청.. 100억원 웃돌아

김서연 2022. 12.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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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은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평균 2억2350만원)으로 100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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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1139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은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이중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중이다.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지만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다.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인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평균 2억2350만원)으로 100억원이 넘었다.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져 10월 첫 경매가 진행된 뒤 2번이나 유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6000만원)의 49%인 1억2740만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8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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