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할당조건 미이행" KT·LGU+, 오늘부로 서비스 중단…SKT 이용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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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용 권한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5G 28㎓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28㎓ 대역 할당 조건을 채우지 못해 사용 허가가 취소됐다.
이번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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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용 권한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5G 28㎓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28㎓ 대역 할당 조건을 채우지 못해 사용 허가가 취소됐다. 이번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이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된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한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 회사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서도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이 허용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실시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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