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여행금지기간 내년 7월까지 연장

권오석 2022. 12.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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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내년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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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열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내년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23일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주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가 있다.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러시아 일부 지역 및 인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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