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친환경' 녹색분류체계 확정 논란…환경단체 반발

이석주 기자 2022. 12.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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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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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녹색분류체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핵폐기물 처분장 가동 시점 명시 안해
환경단체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
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녹색분류체계’ 취지를 훼손한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환경부가 9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이에 환경연합은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9월 초안 공개 후 가장 논란이 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을 지적한 것이다.

EU가 원전을 자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그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가동’을 내건 것과 달리, 환경부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정부 계획은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다. 내년 부지가 선정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데다 부지가 언제 선정될지도 미지수다.

환경연합은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라며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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