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연말 특사' 심사 종료…공은 尹 대통령에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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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 회의가 6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쯤까지 약 6시간 20분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사면 논의 때마다 꾸준히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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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28일 0시부 사면 단행 전망
(서울=뉴스1) 최현만 심언기 임세원 기자 =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 회의가 6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는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쯤까지 약 6시간 20분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위원들은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먹으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 외부위원인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가 끝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심의가 있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질문에도 역시나 "깊이 있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지를 놓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기준이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면심사위는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사범과 경제계 인사에 집중했던 8·15 특사 때와 달리 이번 사면에는 다수의 정치인들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전 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대상자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사면을 받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생일을 맞은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생일 축하는 관례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자필 불원서를 공개했지만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은 막힌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사면권이 남발돼 법치주의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대국민 사과 입장 등을 밝히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사면하는 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가 된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사면 논의 때마다 꾸준히 이어진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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