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024년부터 디지털세 시행...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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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글로벌 대기업이 세금을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내게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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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안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이행 패키지’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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