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행…세입자 “손해 커질라” 한숨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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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영위해 온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소유 부동산이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업계에서는 낙찰가격이 보증금 규모보다 낮아 피해자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A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지난 3월 이후 잇따라 경매에 부쳐졌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이뤄진 채권청구액은 평균 2억2350만원이다. 총 채권청구액은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소형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10건), 주상복합(8건), 상가(4건), 아파트(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기(수원·용인·광주·고양·오산)와 인천에 위치한 물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46건은 경매신청된 단계다. 대부분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대위변제 후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대출과 같은 선순위 채권은 거의 없지만, A씨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면서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를 체납한 날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시세와 보증금이 비슷해져 매수자도 낙찰을 꺼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을 실시한 다세대주택은 지난 10월 경매 개시됐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두 차례 유찰을 겪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세 번째 경매의 최저 입찰가격은 1억2740만원이다. 최초 감정가격 2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수준이다. 임차인 보증금 1억8500만원보다 낮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이 끼친 피해 규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A씨가 보유한 물건이 1139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경매·공매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매 절차가 언제 종료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입자들도 마음 졸이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횟수는 365건이다. 같은 기간 지원센터전화상담 기록은 159건으로 확인됐다. 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난 9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평균치와 비교하면 각각 52.5%와 36.2% 늘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빌라왕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원을 약속하자 지원센터 이용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왕의 임차인을 불러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보증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해 HUG의 대위변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 이후 대위변제 심사가 진행돼 왔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1%대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또 머물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에게는 HUG 강제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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