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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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34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3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한편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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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34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3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집·도서관·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94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41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7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평가 ▲상반기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한편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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