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알게 된 남성 2명 불러 20대 여친 집단 강간한 50대 ‘징역 7년’…신체 촬영도

이동준 2022. 1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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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불러 20대 여자 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그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A씨와 D씨는 연인관계로, A씨는 범행 당일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20대 남성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D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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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폭행한 남성들도 ‘실형’…징역 5년·3년6개월
뉴시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불러 20대 여자 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그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초 새벽 인천 중구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D(2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D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D씨는 연인관계로, A씨는 범행 당일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20대 남성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D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B(29)씨와 C(29)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 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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