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군복무 논란' 그룹 부회장에 뇌물받은 소령, 2심도 집행유예

황두현 기자 2022. 1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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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복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나이스그룹 부회장에게 8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장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5월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사병인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4차례에 걸쳐 82만원 상당을 대접받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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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 4차례 걸쳐 82만원 식사 대접 받아
ⓒ News1 DB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들 군 복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나이스그룹 부회장에게 8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장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사병의 부모와 식사자리를 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돈을 받았다거나 큰 부정행위를 한 정도는 아니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5월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사병인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4차례에 걸쳐 82만원 상당을 대접받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2020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사병이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복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영 회장은 그룹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군 고위간부인 A씨가 군대 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82만원 상당액도 추징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군의 고위간부가 휘하 병사의 부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군대의 공정성을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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