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군복무 논란' 그룹 부회장에 뇌물받은 소령, 2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 군 복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나이스그룹 부회장에게 8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장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5월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사병인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4차례에 걸쳐 82만원 상당을 대접받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들 군 복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나이스그룹 부회장에게 8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장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사병의 부모와 식사자리를 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돈을 받았다거나 큰 부정행위를 한 정도는 아니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5월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사병인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4차례에 걸쳐 82만원 상당을 대접받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2020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사병이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복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영 회장은 그룹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군 고위간부인 A씨가 군대 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82만원 상당액도 추징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군의 고위간부가 휘하 병사의 부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군대의 공정성을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