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무단으로 세운 건물...대법 “재물손괴 아니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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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을 지은 A씨는 그 토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라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새 매수자는 A씨의 건물을 철거했지만 A씨는 철거 직후 다시 그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세웠다.

검찰은 A씨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봐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민사적 책임만 지면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라 무단 사용했을 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효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효용 침해’ 의미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대상 재물이 ‘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용방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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