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왓챠·웨이브 "OTT 음악저작권료...항소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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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하여 문체부의 검토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음에도 OTT 업계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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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이뤄졌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행정소송 기각과 관련하여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종결되어 아쉽다”고 표했다.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하여 문체부의 검토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음에도 OTT 업계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과 영상산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문체부가 지나치게 권리자 편향적으로 개정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팽팽하게 맞섰다.
문체부는 이에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여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요율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업체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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