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변호사 등록 허용 '후폭풍'…변협 "권순일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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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권순일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등심위는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등록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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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권순일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등심위는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등록을 받아들였다.
이에 변협은 이날 오후 "등심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법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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