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260억 은닉 혐의' 이한성…구속적부심 기각

선예랑 2022. 12.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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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합당한지 재확인 요청…구속 유지
화천대유자산관리.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만간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는 대학 후배인 김 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이 씨와 최 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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