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최유나 2022. 12.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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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 혐의…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지난 5월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일대를 돌며 유세를 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총괄선대위원장). / 사진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치킨 뼈가 담긴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소속 호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 의원 등을 향해 치킨 뼈가 담겨있던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그릇을 던진 이유로 "시끄러웠다.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A 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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