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원금’ 내걸고 시세보다 높게 전세 계약…청년·신혼부부 울린 ‘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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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23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도 성과 보수 등을 받으려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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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23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이 5명이고,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가 4명이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가 진행됐다.
민사경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도 성과 보수 등을 받으려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임대인은 계약 후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해당 빌라 소유권을 넘겼다.
결국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민사경은 지난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이른바 ‘로또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수사해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구집이나 원룸 등에 주소만 옮겨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에 결정적인 만큼, 관련 불법 범죄 행위를 발견한 이들이나 피해를 당한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로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를 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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