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조치 미흡"…철강업체 안전책임자에 벌금형

최창호 기자 2022. 12.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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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3일 공장 내에서 근로자가 차에 치여 숨진데 대해 철강업체 상무이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금형·합금철 제작 업체에서 공장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12일 40대 여성 근로자가 공장 내에서 차에 치어 숨지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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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3일 공장 내에서 근로자가 차에 치여 숨진데 대해 철강업체 상무이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금형·합금철 제작 업체에서 공장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12일 40대 여성 근로자가 공장 내에서 차에 치어 숨지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빈번하게 사고 현장을 통행했는데도 A씨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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