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이 기준 충족해야 '권고'로

엄채화 2022. 12.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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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 해제가 이뤄지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때는 1단계 조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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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ㅣ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오늘(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정확한 권고 전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전환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1단계 조정'은 ▲이번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된다.

1단계 해제가 이뤄지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것.

그러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조정'이 시행된다. 이때는 1단계 조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마스크가 필요할 때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엄채화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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