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관 "소문을 고의로 조작 말라"...'비밀경찰서'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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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비밀경찰서'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 언론이 '중국이 서울에 해외경찰서를 설치했으며 강남의 한 음식점이 거점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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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준수… 고의 조작 중단하라"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 언론이 '중국이 서울에 해외경찰서를 설치했으며 강남의 한 음식점이 거점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 단속 등을 목적으로 해외 21개국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54개의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을 비롯한 48곳에서 이런 시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 강남권의 한 중식당이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수년간 중국 공안 및 검찰 당국은 한국 경찰 및 검찰 측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해외 중국 국적자들에게 운전면허 갱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주재국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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