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35년 만에 또 무죄

김근욱 기자 2022. 12.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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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만든 제헌의회(CA)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김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CA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유인물까지 유포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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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국가 전복 의도 없었다"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두환 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만든 제헌의회(CA)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김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CA그룹은 1986년 8월쯤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출신 청년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혁명을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CA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유인물까지 유포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청구로 진행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다수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1987년 1월5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고 자백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이 증거들은 모두 위법 증거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CA그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의도도 없었다며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CA그룹은 군사정권에 억압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공산주의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 책을 소지했다고 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민씨(68)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고문과 폭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면 CA그룹이 국가 반란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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