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28㎓ 신규 사업자 적극 유치… 경쟁 극대화 할 것”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 1월에 지원 방안 발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국장은 23일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할당취소 조치를 한 것인데,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통해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정책 방향이다”라고 했다.
최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이행조건 처분 확정’ 브리핑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국장은 “지난 11월에 구성된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KT·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정부의 제재 처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은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데다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라며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다음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ㅡ청문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할당 취소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사업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건 사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같다.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할당취소 조치를 한 것인데 할당 취소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밝힌 정책방향 부분이 신규 사업자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책 방향이다.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키겠다.”
ㅡ LGU+가 하는 실증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28㎓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통신사업자들이 28㎓를 주로 많이 구축했던 것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던 실증사업들이 있다. KT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광주시청 같은 곳에서 28㎓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조금의 기간을 주게 된다면 다른 망으로 대체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하겠다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ㅡ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예컨대 앵커 주파수라든지 그리고 지역을 전국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
ㅡ지하철 와이파이는 몇 호선에 구축돼있는지,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등이고 기지국들은 다 구축이 돼 있고 현재 지하철 객차에 대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ㅡSK텔레콤이 1만5000국 의무를 줄여달라는 요청은 없었나. 만약 내년에 구축을 다 못해서 할당 취소가 됐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SK텔레콤이든 KT든 LG유플러스든 청문을 할 때 원칙은 ‘제가 이렇게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의무를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SK텔레콤의 1만5000국을 구축할지 정부가 예단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ㅡ주파수 할당 취소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요청을 해서 정부와 함께 검토를 해 나간 것들이다. 주파수 할당을 하면서도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고 할당 조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자들이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페널티적인 성격이 될 것으로 본다.”
ㅡ주파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향후 주파수 경매에서 페널티를 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전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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